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①공개 경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 시?군중 임용을 희망하는 2이하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합격자로 부터 등록신청을 받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합격자의 희망에 따라 도, 시?군별로 작성한다.
②신규 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5조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영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합격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명부의 정정)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 착오가 있을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산점) ①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공무원이 당해 급류에서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과 "경기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에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 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표창도 이를 가산한다.
②가산점은 5점 이하로 하고 포상 훈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제외) 3점대통령표창(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제외) 2점국무총리 장관표창(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제외) 1점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5점도지사표창 1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는 포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년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제8조 (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할 경우
4.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한 경우
5.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받은 경우
6.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임용(채용)될 경우
제9조 (명부의 제출) 명부는 작성 기준일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정된 날자로 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갑류이상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직 공무원의 경력평정) 지방소방직 공무원의 경력의 직급 환산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소방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소방직 제외) |
소방경감(4급갑류) | 4급 갑류 |
소방경위(4급을류) | 4급 을류 |
소방사(5급갑류) | 5급 갑류 |
소방장(5급을류) | 5급 갑류 |
소방원(5급병류) | 5급 을류 |
제11조 (임용신체검사)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국?공립종합병원(시?도립병원포함)을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경기도 인사규칙(규칙 제559호(1970.12.22))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