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하고 서면심의·의결대상 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
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
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
제7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
종시험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 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
여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 직렬(직류
별로 모집하는 경우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가.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
나.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2.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
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
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
④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자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
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
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
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
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4, 별표4-1, 별표5와 같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
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
④영 제17조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개별적으로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영 제17조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등학교, 전문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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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
⑦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
⑧영 제1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
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여부 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
제17조(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
제17조의 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
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별표 5) 또는 (별표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
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
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
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
②신규임용후보자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
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
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제22조(실무수습보고) 〈삭제〉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삭제〉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
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
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
②영 제33조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1호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
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
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
제26조의2(경력가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주요사업 전담공무원의 직위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당해계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8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구청장은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
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②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
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
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의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부 칙 (1995. 4. 1 규칙 제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10 규칙 제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
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7. 7.26 규칙 제1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20세 이
상 32세까지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20세 이상 37세까
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997년에는 18
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
상 33세까지로, 2000부터는 18세 이상 32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5. 2 규칙 제1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4-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4.20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규칙 제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항의 개
정규정을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4] [별표6] [별표7] [별
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3 규칙 제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1. 규칙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제9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0.10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6 규칙 제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8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7 규칙 제3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의
실적가점은 2004년12월31일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까지만 부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경력가점으로 부여하되 전담공무원으로 기 지정된 자의 근무경력은
당해직급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