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여수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차입금, 보조금, 전출금, 선수금, 수익금, 부담금,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4. 27 조 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