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제2조(정의) (조 전문개정 200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1.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10)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③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10)
제6조(재정 지원의 조정 · 지원) 도지사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제8조(자금의 보조) 재정지원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 · 방법 ·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시장 ·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