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자"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 및 지원의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에게 월동기 난방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2. 난방시설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난방시설 및 설치비용
3. 집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난방연료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대상기간은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하며, 익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2.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②난방시설 지원사업 및 집수리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②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제3조제1호내지 제3호까
제6조(지원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제7조(조사 및 보고) ①군수는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의 소득·재산 및
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조사는 분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면장이 실시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면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9조(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 및 제
6조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해당 면장과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1조(재원의 확보) 지원예산은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2008. 1. 1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