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
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
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
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
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
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
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
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
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
제13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
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
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
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
┃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
┃
┃
┃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
부.
┃
┃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
부.
┃
┃ 3. 명예퇴직원 1
부.
┃
┃
┃
┃
20 . . .
┃
┃
┃
┃
┃
┃ 신청인
(인)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
┃
20 . . .
┃
┃ (소속기관의 장)
(인)
┃
┃ 양 평 군 수 귀
하
┃
┗━━━━━━━━━━━━━━━━━━━━━━━━━━━━━━━━━━━━━━━━━━━━━
━━━━━━━━━━━━━━━━━━━━━━━━━━━━━━━━━━━━━━━━━━━┛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
의 종류를 ( )에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
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함.
5. ⑩, ⑪, ⑫, 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
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원인 (인)
양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봉) ┃
┠────┼──┴─────┼────────────┼────┴─────────────
────────┨
────────┨
□ ┃
┠────┼───┲━━━━┷━━━━┯━━━━━━━┿━━━━━┯━━━━━━━━━━━━
━━━━━━━━┫
일 ┃
┣━━━━┷━┯━┹─────────┴───────┼─────┼────────────
────────┨
┣━━━━━━┷━━━━━━━━━━━━━━━━━━━┷━━━━━┷━━━━━━━━━━━━
━━━━━━━━┫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 ┃
┃ 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
┃
┃
┃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
부. ┃
┃ 2. 조기퇴직원 1
부. ┃
┃
┃
┃
20 . . . ┃
┃
┃
┃ 신청인
(인) ┃
┃ ┏━━━━┯━━━━┯━━━━━━━━━━━━━━━━━━━━
━━━━━━━━┫
(인)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
┃
20 . . . ┃
┃ (소속기관의 장)
(인) ┃
┃ 양 평 군 수 귀
하 ┃
┗━━━━━━━━━━━━━━━━━━━━━━━━━━━━━━━━━━━━━━━━━━━━━
━━━━━━━━┛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원인 (인)
양 평 군 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