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기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군수가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 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회의 및 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융자계획)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금의 대하)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군수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