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연천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7.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이내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장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정책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 12. 13〕
③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노인정책담당주사〔개정 2006. 12. 1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5. 24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3 조례 제278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제9조제2항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정책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1항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