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10.30.>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4.5.10.>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5.10.>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4.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5.10.>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지정)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개정 1997.6.9.>
제5조(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삭제 <2000.10.30.>
제7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영 제6조의2에서 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2000.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법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 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 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30.]
제8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폐기물투기 포상금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 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등의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0.30.]
제8조의4(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00.10.30.>
제10조 삭제 <2000.10.30.>
제11조 삭제 <2000.10.30.>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오물청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오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
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