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4.15, 2005.8.1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개정 1996.4.15, 2003.1.13, 2005.8.10, 2008.5.13)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3)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5.13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