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에 규정한 사업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9.16.>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6.>
②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6.>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3.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16.>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연직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9.16.>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속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조례의 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