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버스터미널은 화천군 화천읍 하리 43-53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및 자격조건)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위탁 운영·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직영 및 위탁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조건 등) ①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천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따라 설립한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영터미널의 시설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제7조에 의거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운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4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기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제16조(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수탁 운영·관리권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7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운영·관리 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터미널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위탁시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제2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4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