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주택"이란 10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학교, 교회, 사찰, 공원,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절대제한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로 한다.
③ 상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인근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1. 소·말·양·젖소·사슴 사육시설 : 100미터 이내
제4조(제한지역 등 범위) ① 절대제한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2.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3. 농업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4. 애완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개 5두 미만을 사육할 경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제한거리 내에 100분의 70이상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