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
제3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동장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제4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 (주민회의 개최)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
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
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제8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하남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동장이 직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동장이 직접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
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제9조 (착수금의 반환)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
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해당 동장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상황을 상수원관리
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다음달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
제12조 (감독) 해당 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취소) ①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
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해당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
제14조 (결산보고) 해당 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