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6〉
제2조(권한의 위임) 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6〉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6〉
3.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 13, 개정 2008. 5. 6〉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1. 13〉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주민등록 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양주시주민등록 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