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자치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996.12.30., 1999. 1. 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다만,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중 관리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보건소장·동장 1999. 1. 1, 2000. 2. 1>
3. 본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1999. 1. 1, 2000. 2. 1>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1999. 1. 1>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구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환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000. 2. 1>
제12조 (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2000. 2. 1>
제15조(소유권 이전) 구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구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1999. 1. 1>
제16조 (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999. 1. 1>
제19조(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등기수속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매수신청) ①국장, 실·과장 및 보건소장이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9. 1. 1>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0. 2. 1>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000. 2. 1>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0. 2. 1>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999. 1. 1>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99. 1. 1>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2000. 2. 1>
①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지방청사설계규모는 별표2에 의한다.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00. 2. 1>
②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2000. 2. 1>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19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63호, 199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호, 200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3호, 200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