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주시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 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부칙< 200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