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군수가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시행령」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소요경비의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연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 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연천군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출계획은 연천군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계획)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융자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융자)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