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화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0,000원으로 한다.
②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③재택당직인 경우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급안을 준용하되 2시간 이하 재택당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시간 이상 재택당직인 경우에만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