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의 조례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규칙으로 정할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
제6조(신규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
상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
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
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
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제12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
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
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사항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85. 10. 31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5. 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1998. 9. 19
법률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
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
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
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8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9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