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도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경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히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5.>
제6조(의견조회 등의 실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은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0.1.15.>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5.>
제9조(창안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안을 체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0.1.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도지사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