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3.>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도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5.>
② 도지사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
제5조(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3.] <개정 2010.1.15.>
제6조 삭제 <2011.5.3.>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0.1.15.>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3.]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5., 2011.5.3.>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5.3.>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5.3.>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0.1.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2012.6.1.>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도지사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11.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