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3, 2008. 5. 6〉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5. 1. 13〉
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3〉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 1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3〉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5호,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주민등록 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양주시주민등록 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