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
시남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1인과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6.13, 2007. 6.27)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⑥ (생략)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