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
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
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
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
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
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2조(2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5. 6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5.20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0.29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19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9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8. 8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