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기준액)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한한다.(신설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
제5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