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
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조
례에 위임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7)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
법시행령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②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
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변상금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
②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
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
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
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도에 대하여는 건설부령,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
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도에 대해서는 건설부령,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및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
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분
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3.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
제7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
제8조 (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
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
제10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
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0.27 조례 제1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의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
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
┓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
┃ ┣━━━━┳━━━━┫
┃
┃ ┃점용면적┃기간단위┃
┃
┣━━━━━━━━┳━━━━━━━━━━━━━━━━━╋━━━━╋━━━━╋━━━━━━━━
┫
┃1. 전주·공 ┃전 주 ┃1개 ┃1년 ┃600
┃
┃ 중전화· ┣━━━━━━━━━━━━━━━━━┫ ┃ ┣━━━━━━━━
┫
┃ 송전탑 ┃전주와 유사 한 것 ┃ ┃ ┃900
┃
┃ 기타이와 ┣━━━━━━━━━━━━━━━━━┫ ┃ ┣━━━━━━━━
┫
┃ 유사한 것 ┃공 중 전 화 ┃ ┃ ┃24,100
┃
┃ ┣━━━━━━━━━━━━━━━━━╋━━━━╋━━━━╋━━━━━━━━
┫
┃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의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
┃ ┃ ┃1㎡ ┃ ┃0.05를 곱한금액
┃
┣━━━━━━━━╋━━━━━━━┳━━━━━━━━━╋━━━━╋━━━━╋━━━━━━━━
┫
┃2. 수도관·하 ┃수도관·하수도┃직경 0.1m이하 ┃길이1m ┃1년 ┃150
┃
┃ 수도관· ┃관·가스관·송┣━━━━━━━━━┫ ┃ ┣━━━━━━━━
┫
┃ 가스관· ┃유관·송열관, ┃직경 0.1m초과 ┃ ┃ ┃300
┃
┃ 송유관 ┃전기 및 통신 ┃ 0.2m이하 ┃ ┃ ┃
┃
┃ 기타 이 ┃시설관 ┣━━━━━━━━━┫ ┃ ┣━━━━━━━━
┫
┃ 와 유사 ┃ ┃직경 0.2m초과 ┃ ┃ ┃600
┃
┃ 한 것 ┃ ┃ 0.4m이하 ┃ ┃ ┃
┃
┃ ┃ ┣━━━━━━━━━┫ ┃ ┣━━━━━━━━
┫
┃ ┃ ┃직경 0.4m초과 ┃ ┃ ┃900
┃
┃ ┃ ┃ 0.6m이하 ┃ ┃ ┃
┃
┃ ┃ ┣━━━━━━━━━┫ ┃ ┣━━━━━━━━
┫
┃ ┃ ┃직경 0.6m초과 ┃ ┃ ┃1,200
┃
┃ ┃ ┃ 0.8m이하 ┃ ┃ ┃
┃
┃ ┃ ┣━━━━━━━━━┫ ┃ ┣━━━━━━━━
┫
┃ ┃ ┃직경 0.8m초과 ┃ ┃ ┃1,500
┃
┃ ┃ ┃ 1.0m이하 ┃ ┃ ┃
┃
┃ ┃ ┣━━━━━━━━━┫ ┃ ┣━━━━━━━━
┫
┃ ┃ ┃직경 1 m 초과 ┃ ┃ ┃3,000
┃
┃ ┣━━━━━━━╋━━━━━━━━━╋━━━━╋━━━━╋━━━━━━━━
┫
┃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1m ┃1년 ┃200
┃
┃ ┃ ┣━━━━━━━━━┫ ┃ ┣━━━━━━━━
┫
┃ ┃ ┃직경 0.1m초과 ┃ ┃ ┃450
┃
┃ ┃ ┃ 0.2m이하 ┃ ┃ ┃
┃
┃ ┃ ┣━━━━━━━━━┫ ┃ ┣━━━━━━━━
┫
┃ ┃ ┃직경 0.2m초과 ┃ ┃ ┃900
┃
┃ ┃ ┃ 0.4m이하 ┃ ┃ ┃
┃
┃ ┃ ┣━━━━━━━━━┫ ┃ ┣━━━━━━━━
┫
┃ ┃ ┃직경 0.4m초과 ┃ ┃ ┃1,350
┃
┃ ┃ ┃ 0.6m이하 ┃ ┃ ┃
┃
┃ ┃ ┣━━━━━━━━━┫ ┃ ┣━━━━━━━━
┫
┃ ┃ ┃직경 0.6m초과 ┃ ┃ ┃1,800
┃
┃ ┃ ┃ 0.8m이하 ┃ ┃ ┃
┃
┃ ┃ ┣━━━━━━━━━┫ ┃ ┣━━━━━━━━
┫
┃ ┃ ┃직경 0.8m초과 ┃ ┃ ┃2,250
┃
┃ ┃ ┃ 1.0m이하 ┃ ┃ ┃
┃
┃ ┃ ┣━━━━━━━━━┫ ┃ ┣━━━━━━━━
┫
┃ ┃ ┃직경 1 m 초과 ┃ ┃ ┃4,500
┃
┗━━━━━━━━┻━━━━━━━┻━━━━━━━━━┻━━━━┻━━━━┻━━━━━━━━
┛
┏━━━━━━━━┳━━━━━━━━┳━━━━━━━┳━━━━┳━━┳━━━━━━━━┓
┃3. 공고탑·광 ┃광고탑·광고판 ┃일시 설치한 것┃표지면적┃1일 ┃100 ┃
┃ 고판·간판 ┃간판 ┃(1월미만 점용)┃1㎡ ┃ ┃ ┃
┃ ·시설안내 ┃ ┣━━━━━━━╋━━━━╋━━╋━━━━━━━━┫
┃ 표지·현수 ┃ ┃기 타 ┃〃 ┃1년 ┃15,000 ┃
┃ 막·아취 ┣━━━━━━━━┻━━━━━━━╋━━━━╋━━╋━━━━━━━━┫
┃ 기타 이와 ┃시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
┃ 유사한 것 ┣━━━━━━━━┳━━━━━━━╋━━━━╋━━╋━━━━━━━━┫
┃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 ┃점용면적┃1일 ┃50 ┃
┃ ┃ ┃사의 용도로 일┃1㎡ ┃ ┃ ┃
┃ ┃ ┃시 설치한 것 ┃ ┃ ┃ ┃
┃ ┃ ┣━━━━━━━┫ ┃ ┣━━━━━━━━┫
┃ ┃ ┃기타의 용도 ┃ ┃ ┃100 ┃
┃ ┣━━━━━━━━╋━━━━━━━╋━━━━╋━━╋━━━━━━━━┫
┃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1년 ┃30,000 ┃
┃ ┃ ┣━━━━━━━┫1㎡ ┃ ┣━━━━━━━━┫
┃ ┣━━━━━━━━┫기타 ┃ ┃ ┃15,000 ┃
┣━━━━━━━━┫건 축 물 ┣━━━━━━━╋━━━━╋━━╋━━━━━━━━┫
┃4. 주유소, ┃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5 ┃
┃ 주차장, ┃ ┃ ┃1㎡ ┃ ┃를 곱한금액 ┃
┃여객자동차 ┃ ┣━━━━━━━┫ ┃ ┣━━━━━━━━┫
┃터미널, 화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0.055 ┃
┃물터미널, ┃ ┃ ┃ ┃ ┃를 곱한금액 ┃
┃자동차 수 ┃ ┣━━━━━━━┫ ┃ ┣━━━━━━━━┫
┃리소, 승강 ┃ ┃3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0.06 ┃
┃대, 화물적 ┃ ┃ ┃ ┃ ┃를 곱한금액 ┃
┃치장, 휴게 ┃ ┣━━━━━━━┫ ┃ ┣━━━━━━━━┫
┃소 기타 이 ┃ ┃4층이상인 건 ┃ ┃ ┃토지가격에0.065 ┃
┃와 유사한 ┃ ┃축물 ┃ ┃ ┃를 곱한금액 ┃
┃시설 ┣━━━━━━━━┻━━━━━━━┫ ┃ ┣━━━━━━━━┫
┃ ┃진 입 로 ┃ ┃ ┃토지가격에0.025 ┃
┃ ┃ ┃ ┃ ┃를 곱한금액 ┃
┃ ┣━━━━━━━━━━━━━━━━┫ ┃ ┣━━━━━━━━┫
┃ ┃기 타 ┃ ┃ ┃토지가격에0.05 ┃
┃ ┃ ┃ ┃ ┃를 곱한금액 ┃
┣━━━━━━━━┻━━━━━━━━━━━━━━━━╋━━━━╋━━╋━━━━━━━━┫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4 ┃
┃ ┃1㎡ ┃ ┃를 곱한금액 ┃
┣━━━━━━━━┳━━━━━━━━┳━━━━━━━╋━━━━╋━━╋━━━━━━━━┫
┃6. 지하상가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15 ┃
┃ ·지하실· ┃ ┃ ┃1㎡ ┃ ┃를 곱한금액 ┃
┃ 통로 기 ┃ ┣━━━━━━━┫ ┃ ┣━━━━━━━━┫
┃ 타 이와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0.017 ┃
┃ 유사한 ┃ ┃ ┃ ┃ ┃를 곱한금액 ┃
┃ 것 ┃ ┣━━━━━━━┫ ┃ ┣━━━━━━━━┫
┃ ┃ ┃3층 이상인 ┃ ┃ ┃토지가격에0.019 ┃
┃ ┃ ┃건 축 물 ┃ ┃ ┃를 곱한금액 ┃
┃ ┣━━━━━━━━┻━━━━━━━┫ ┃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 ┃토지가격에 ┃
┃ ┃ ┃ ┃ ┃0.0075를곱한금액┃
┃ ┣━━━━━━━━━━━━━━━━┫ ┃ ┣━━━━━━━━┫
┃ ┃기 타 ┃ ┃ ┃토지가격에0.02 ┃
┃ ┃ ┃ ┃ ┃를 곱한금액 ┃
┗━━━━━━━━┻━━━━━━━━━━━━━━━━┻━━━━┻━━┻━━━━━━━━┛
┏━━━━━━━━┳━━━━━━━━━━━━━━━━━┳━━━━┳━━┳━━━━━━━━┓
┃7. 노점·자동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1 ┃
┃ 판매기· ┃가로판매대 ┃1㎡ ┃ ┃을 곱한금액 ┃
┃ 상품진열 ┣━━━━━━━━━━━━━━━━━┫ ┃ ┣━━━━━━━━┫
┃ 대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 ┃ ┃토지가격에0.05 ┃
┃ 기타 이와 ┃ ┃ ┃ ┃를 곱한금액 ┃
┃ 유사한 것 ┃ ┃ ┃ ┃ ┃
┣━━━━━━━━╋━━━━━━━━━━━━━━━━━╋━━━━╋━━╋━━━━━━━━┫
┃8. 공사용 판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일 ┃100 ┃
┃ 자벽·발판 ┣━━━━━━━━━━━━━━━━━┫1㎡ ┣━━╋━━━━━━━━┫
┃ ·대기소등 ┃기 타 ┃ ┃1년 ┃토지가격에0.05 ┃
┃ 의 공사 ┃ ┃ ┃ ┃를 곱한금액 ┃
┃ 용시설 ┃ ┃ ┃ ┃ ┃
┃ 및 재료, ┃ ┃ ┃ ┃ ┃
┃ 굴착부분 ┃ ┃ ┃ ┃ ┃
┃ 기타 ┃ ┃ ┃ ┃ ┃
┣━━━━━━━━┻━━━━━━━━━━━━━━━━━╋━━━━╋━━╋━━━━━━━━┫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2 ┃
┃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 ┃1㎡ ┃ ┃를 곱한금액 ┃
┃ 한 곳 ┃ ┃ ┃ ┃
┣━━━━━━━━┳━━━━━━━━━━━━━━━━━╋━━━━╋━━╋━━━━━━━━┫
┃10. 제1호 내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0.005 ┃
┃ 지 제9호 ┃ ┃1㎡ ┃ ┃를 곱한금액 ┃
┃ 외의 공 ┣━━━━━━━━━━━━━━━━━┫ ┃ ┣━━━━━━━━┫
┃ 작물·물건 ┃기 타 ┃ ┃ ┃토지가격에0.05 ┃
┃ 및 시설 ┃ ┃ ┃ ┃를곱한금액 ┃
┗━━━━━━━━┻━━━━━━━━━━━━━━━━━┻━━━━┻━━┻━━━━━━━━┛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는 매1월분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
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
미터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
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에 단위당금액은 10원단위
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1,400원, 1,995원 --〉1,900원)
6. 위 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
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 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8. 위 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이외
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라. 제8호의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 것”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이외의 점용물
9.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
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
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제8조 관련)
┏━━━━━━━━━━━━━━┳━━━━━━━━━━━━━━━━━━━━┓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
┣━━━━━━━━━━━━━━╋━━━━━━━━━━━━━━━━━━━━┫
┃ ┃ ┃
┃ ┃ ┃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 ┃
┃ ┃+(증가율-10/100)×3/10}〕 ┃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 ┃
┃ ┃+(증가율-20/100)×1/10}〕 ┃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 ┃
┃ ┃+(증가율-50/100)×6/100}〕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 ┃
┃ ┃+(증가율-100/100)×3/10}〕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 ┃
┃ ┃+(증가율-200/100)×1/100}〕 ┃
┃500퍼센트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
┃ ┃+(증가율-500/100)×5/1,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