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사슴· 닭· 오리 및 개 등을 말한다.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 요(尿) 및 가축사육과 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분 · 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5가구 이상 집단으로 실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 지역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30m 이내)
5."관광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곳을 말한다.
6."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곳을 말한다.
7."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 기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동물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