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분석·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제3조 href="javascri제4조openAtnmyPopup(제5조', '834767', '/법/자치법규/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2095727', '00', '6,0,0,0,0,0', '20090109')" class="law_link_popup_jo">제6조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도서관의 시설이나 자료 및 물품 등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장의 승인없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제8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허가 사항을 취소·제한·정지·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의 자료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영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도서관의 자료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자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원거리 주민,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도서관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문화·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관리업무 담당주사가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시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민간위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제18조(사회교육)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03 조례제0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
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