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향토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0. 14〉
1. 자치단체의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에서 202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금으로 확보하되, 재정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7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1. 10. 14, 2012. 11. 5, 2013. 1.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11. 5〉
1. 당연직은 복지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자 1인과 연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한다.
2. 위촉직 2인은 장학금지급 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학금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23〉
제1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외)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12. 3. 23〉
1. 우등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 다자녀 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
2. 유공자자녀 장학생, 일반장학생은 읍면장이 선정하되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
③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ㆍ외) 선발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1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때부터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 시작 후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6.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1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결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21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 10 조례 제307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을 “평생학습센터장”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