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향토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0. 14]
1. 자치단체의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에서 202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금으로 확보하되, 재정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7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0.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주민복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자 1인과 연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4]
2. 위촉직 2인은 장학금지급 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학금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1.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외)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1. 우등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 군수에게 추천
2. 유공자자녀 장학생, 일반장학생, 그 밖의 장학생은 읍면장이 선정하되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
③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외) 선발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1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때부터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 시작 후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6.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1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결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21조(관계 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