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5.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6.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
준액을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당초예
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은 초·중학교 각급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고등학교는 각급학교
장의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제8조 (보고 및 검사)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제8조 (보고 및 검사)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제8조 (보고 및 검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및 기타) 기타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7. 7. 3)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보조금의 심의 ·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