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
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제4조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
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하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하남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한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제8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
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54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이의 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