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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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논산시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논산시 공고 제2024-77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05일 |
1 /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