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 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 " 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단,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는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0.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할 책임이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처리될 경우 배출자는 당해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배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교부한 신고필증을 폐기물 운반시 휴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운반 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2.19>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감면용,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한다. 또한, 1회용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반투명하게 감면용은 적색, 음식물용은 황색,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부락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3. 사업장폐기물 및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일반용 봉투판매소의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과 안내판 등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6. 18)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5조(쓰레기 봉투의 환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업광고 게재 등) ① 군수는 제8조와 관련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는 쓰레기봉투 전면(이면)에 게재하고, 광고료는 군세입으로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 7과 같다.
제17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7]
제1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4, 2009.11.27>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포상금은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743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77호, 20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86호, 20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8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1호,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82호, 200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8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