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6조(위탁관리 등) ①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또는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있는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를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이동 또는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또는 사용 등을 종료한 때에는 이를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영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2. 15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 9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