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함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직·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의 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함평군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환경보전대책 수립, 조사·연구,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지역환경개선사업
6.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임원 등(3인 이내)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협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7조의 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지원협의체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내
③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자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②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영「별표 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지원 가능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지역 난방비 지원 등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방법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감시원의 임명등) ①지역주민 감시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다만 감시원을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군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감시원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임명한다.
제12조(감시원의 활동범위) 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13조(감시원의 수당 및 근무) ①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원의 수당 지급 및 근무방법은 함평군환경미화요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②군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이 완료되면 감시원은 자동면직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하되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매년 1월 20일까지 설정된 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원 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은 차기 1회에 한한다.
부 칙(2013.5.7.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