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④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기간)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6.보육시설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제13조(종사자 임면) ①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파산,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4.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제18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종전의 공립보육시설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19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