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영 제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티로폴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5. "건축폐재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에세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럭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6.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을 말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함은 대형업무용빌딩·콘도·호텔·대형숙박업소·대형쇼핑센타·상가·학교·병원·공장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제2조 각호의 폐기물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의 투기금지 구역은 양산시 전역으로 한다.
③쓰레기종량제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
제4조(청결유지명령)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를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영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재류 및 깨진유리 등은 전용PP마대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하며 공사·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읍·면·동의 주택, 상가밀집지역은 문전수거, 기타 지역은 일정장소 지정수거로 한다. 다만, 읍·면·동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에 수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 설치·운영,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제공, 기타 적정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자 및 재활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양산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지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구역별 또는 폐기물 배출원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법 제4조에 의거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적의 선정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재활용가능자원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자원가능 폐기물선별장 관리를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⑤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 유원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문전수거용 및 일정장소지정수거용 봉투에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봉투에는 거리청소 폐기물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유원지용 봉투에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텔렌 종류 또는 폴리에텔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색깔은 일반규격봉투는 노란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 공공용은 엷은청색, 유원지용은 흰색으로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쓰레기 봉투 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판매자(이하"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 봉투는 읍ㆍ 면·동장 또는 이ㆍ통·반장·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별표3과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보급함에 있어 민간업자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공급·판매가격으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하며,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세대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에 한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위하여 봉투공급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수거시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도· 양수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양수 하는 경우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절차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제19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자
3. 기타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물량에 의한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매립장의 안전관리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⑤시장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을 버리는 행위
②개인 또는 단체별 포상금 총액은 월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사진촬영 신고의 경우 사진촬영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시장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단,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통보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고로 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 및 봉투공급 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엥 관한 권한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 조성자, 환경관리공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개정. 2004.12.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3. 12. 9 조례 제1371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양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양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③(조례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41호) 및 양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제122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4. 9. 15. 조례 제139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방법) 제4조의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과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94. 11. 1부터 3개읍의 시범실시를 거쳐 '95. 1. 1.부터 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③(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양산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2.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4.12. 30 조례 제1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는 1995. 1.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1994. 9. 15일 조례 제1398호)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1.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5. 3.15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5. 22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8 조례 제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봉투공급대금의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 26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6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4. 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