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br/>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5. 17.(화)까지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7.(20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