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여러 가지 사고의 경계와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과 비상근무에 지장이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날짜 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해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른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3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따른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경우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상 그 밖의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과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과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
2.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20조(연가계획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나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의해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
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나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4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3.19 조례제 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30 조례제 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10.11 조례제 762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대통령령제9638호 '79.10.0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2.06 조례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4.27 조례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19 조례제 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조례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1.01 조례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08 조례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3 조례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7 조례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30 조례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1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3 조례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03 조례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0.03.28 조례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1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공
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3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조례제202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21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
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조례 제20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12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21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5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2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