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999.2.2., 2005.9.5., 2007.11.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
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
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1999.2.2., 2005.9.5., 2007.11.21.>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
②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0, 94.4.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10
호 1975.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9.30>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6호 1978.7.1)
2. 고성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44호 1963.7.23)
3.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3호 1980.2.20)
부 칙 <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1호 1980.4.1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1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9>
부 칙 <85 .4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 농수산관계란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내지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