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 난방기 등을 말한다.
"재활용가능폐기물"라 함은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티로폴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유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폐재류"이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럭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제2조 각호의 폐기물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의 투기금지 구역은 양산시 전역으로 한다.
③ 쓰레기 종량제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재류 및 깨진유리, 폐형광전구등은 전용 PP마대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따로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등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쓰레기 수거 방법은 읍면동의 주택, 상가밀집지역은 문전수거, 기타 지역은 일정 장소 지정수거로 한다. 다만, 읍면동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수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2(공동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각목의(가목은 제외한다)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 설치·운영,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제공, 기타 적정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감량자 및 재활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5조의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법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마. 기타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 등
제5조의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제9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양산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지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구역별 또는 폐기물 배출원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적의 선정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수집상에게 대형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가능폐기물선별장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 봉투는 문전수거용 봉투, 일정장소 지정수거용 봉투, 공공용 봉투, 유원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문전수거용 및 일정장소 지정수거용 봉투에는 단독, 공동주택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거리청소 폐기물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유원지용 봉투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문전수거용은 노란색, 일정장소 수거용은 연두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유원지용은 흰색으로 한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쓰레기 봉투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쓰레기 봉투의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 봉투는 읍ㆍ 면ㆍ 동장 또는 리ㆍ 통 반장, 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별표 3]과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보급함에 있어 민간업자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고,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하며,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에 한하여 부과, 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1조
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봉투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수거시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도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절차없이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삭제(1999. 8. 26 조례 제164호)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 (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의 2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기타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물량에 의한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립장의 안전관리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8)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단,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통보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고로 한다.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시장은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불법투기신고 포상금(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과태료 및 봉투공급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권한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 면ㆍ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3. 12. 9 조례 제1371호)
제1조 (시 행 일)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 양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양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조례폐지)
제3조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41호) 및 양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제122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4.9 15 조례 제1398호)
제1조 (시 행 일)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방법)
제2조 (시행방법)
제4조의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과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94. 11. 1부터 3개읍의 시범실시를 거쳐 '95. 1, 1부터 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양산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4.12. 30 조례 제1414호)
제1조 (시 행 일)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는 1995. 1.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1994. 9. 15일 조례 제1398호)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3조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5. 3.15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5. 22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8 조례 제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봉투공급대금의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 26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