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
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
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
을 경감한다.(개정 2003.4.7,2003.12.30, 2005. 4.25)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2003.12.30, 2005. 4.25)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신설 2001.11.9,개정 2002.4.6, 개정 2003.4.7, 2005. 4.25)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
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
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
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4.25, 2006. 5.1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 4.25, 2006. 5.1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를 경감한다.(개정 2001.4.28, 2005. 4.25)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
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
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
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
징한다.(신설 2005. 4.25, 개정 2006. 5.1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
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0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
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3.4.7, 2005.4.25, 2006. 5.12)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 「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03.12.30, 2005.4.25)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정비사업시행규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3.4.7, 2005.4.25, 2005. 6.3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4.25)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5.6.30)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대
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
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4.25, 2006. 5.12)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 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개정 2005.4.25)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
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12.30, 2005.4.2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개정 2003.12.30, 2005.4.25)
제22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03.12.30)
제23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제2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
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4.7,2003.12.30, 2005.4.25)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일 경우를 포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4.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만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
징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衫鳧·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유효기간) 제20조의6의 규정은 2002년12월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다만,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 (2001. 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
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만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
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1. 4.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2항은 2005.6.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