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제5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의 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강증진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