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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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2-1271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9월 22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10.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1. 기간 : 2022. 9. 29. ~ 10. 19. (20일간)<br/>2. 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br/>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