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제4조 삭제 <95. 8. 21>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시험인 경
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
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 26, 95. 8. 2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8. 6. 2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
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 5. 31>
③영 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채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6. 2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직렬
(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0. 5. 2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
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
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
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 8. 2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개정 95. 8. 21>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
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
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
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
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본조신설 95. 8. 21]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9. 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
원(연구사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
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5. 1. 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 5. 31>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96. 5. 31, 98. 11. 14, 2000. 5.20>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
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
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 9. 8>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역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5. 1. 5>
②연구및지도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
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
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
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 8. 2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
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
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임용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
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
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
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 행정발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1주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
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 8. 21>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
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6. 20>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
이 있는 자로서 시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4.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의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
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은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0. 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