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본조개정 2008.4.2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