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
제1조 (목적) 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일수와 본업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①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의 1을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