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직할시 사하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구세 및 부산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 8. 21>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세의무자등) 제15조(납세의무자등)
제16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의무)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7조(과세표준 및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9조(납세의무자등) ①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다른 타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구내 소재면적에 한하며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0. 1. 6>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광업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⑤ 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등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15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제2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3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0.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까지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삭제 1990. 1. 6>
제26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7조(세율) 700만원 이하 1,000분의 3
제27조(세율) 700만원 초과 1,000분의 5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구내에서「도시계획법」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구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동항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0. 1. 6>
제29조(징수방법등) ①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광구·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1990. 1. 6>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6>
제36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구내에 소재하는「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0. 1. 6>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5천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6만5천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41만5천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81만5천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81만5천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131만5천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131만5천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 1억1,131만5천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③ 법 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5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35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585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85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5,585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1억5,585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억원 초과 : 7억5,585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39조의2(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 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영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4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부과징수등) ① 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8, 영 제194조의18 및 시행규칙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5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세액조정) 구청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소액부징수)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4조(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44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4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구내에 소재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구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49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
제50조(납기등)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여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3조(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영 제212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부산직할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부산직할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부산직할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6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1990. 8. 21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